티스토리 뷰

반응형

LH 행복주택

 

 

 주거는 결혼한 부부에게 필수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이 높은만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게 힘들어서 자기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정책 일환으로 LH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LH청년 행복주택은 조금 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서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대상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미혼자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사회초년생 : 근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 미혼자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소득기준

 : LH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그 외 대상자는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120% 이하여야 합니다. 3인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이 100% 이하는 약 719만원 이하를 의미하고, 120% 이하는 863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1인가구인 경우 20% 포인트, 2인가구는 10% 포이트 가산됩니다.

 

자산기준

 : 대학생, 청년 외에 총 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때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고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단,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범위인 해당세대는 신청자격별로 달라지니 밑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LH행복주택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확인 or 청약신청하기

 

LH행복주택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는 자주 올라오므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했으면 신청은 현장접수나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 대상자를 먼저 발표하며 선정된 분들은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 후에 당첨자를 선정하고 계약 절차를 밟게 됩니다. 

 

LH행복주택 신청절차
LH행복주택 신청절차

 

 

LH 청년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LH 행복주택은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오던 주택 보급 사업으로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보통 학교와 직장에 다니기 쉬운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서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8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서 청년층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주택사업입니다. 

 

LH 행복주택

 

요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전세사기와 같은 주거 불안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줄 수 있기도 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LH 행복주택을 이용해서 주거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큰 기회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H 행복주택 청약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