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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제적 성격을 지지고 있고,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자동차세의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밑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이택스(E-TAX) 이용

 

 

 

 

☑️ 그 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 이용

 

 

 

 

참고로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고지세를 받아서 조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24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2회로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분은 1년에 2번 나누어 부과합니다. 

1기분(1-6월 소유분) 납부기간 6월 17일 ~ 7월 1일까지
2기분(7-12월 소유분)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정기분으로 1년치가 모두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

- 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 접속해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순으로 클릭해서 연납 신청하기

- 세무서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 (CD/ATM기 이용)
- ARS(142211) 통해 납부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결제가능)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자동차세의 세액은 승용차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세액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1차로 구분하고 그 다음 배기량에 따라서 정해진 세액이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부터 2500CC초과까지 5구간으로 나뉘어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승용차 외의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에는 기타 승용차(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 소형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의 계산기 항목을 이용해 차종, 연식과 배기량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 세액이 계산되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로 유지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니 모두들 꼭 알아두시고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도 잘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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