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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국민의 50% 이상이 주식을 하는 시대라고 할만큼 주식은 일반인에게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들도 비대면을 주식계좌를 개설하는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자녀, 미성년자 주식 계좌 준비물 및 조건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주식을 하거나, 주식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준비물>

☑️ 자녀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자녀, 부모님 도장

☑️ 가족 관계 증명서

☑️ 부모님 신분증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계설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녀기본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준비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포함을 시켜야하고, 부모님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모가 보호자로 대리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또한 자녀도장, 부모님의 도장,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등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미성년자 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

 

➊ 은행방문

➋ 계좌 개설

➌ 인터넷뱅킹 신청

➍ 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

➎ 주식계좌 개설

 

위에서 말한 필요한 준비물을 다 준비하신 후에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방문해주셔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주식계좌를 개설하신 뒤 편하게 입출금을 하실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권사를 선택하신 다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으시고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증권사별 혜택

증권사별 혜택

 

각 증권사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이벤트와 혜택이 있으니, 확인 후 원하는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장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들면 좋은 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생기는 장점은

 

☑️증여서 면제, 절세가 가능

☑️ 조기 경제교육 가능

☑️ 주식 장기투자 가능

 

성인 자녀에게 1.4억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공제 한도 5천 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9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 때부터 꾸준히 증여해 1.4억원이 증여됩니다. 자녀가 1살 때 2천만원, 11살 때 2천만원, 21살 떄 5천만원, 31살 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자녀에게 전달할 돈은 총 1.4억원이지만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증법 특성상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전혀 없습니다. 즉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자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투자 가치관과 경제관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개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내방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지만 필요 서류들만 준비해 가면 금방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만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식을 매수해서 증여해 주시는 것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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